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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전경./사진제공=전남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2026년 3월 말경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자격정지 전과가 누락된 전과기록을 제출하여 같은 날부터 4월 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경력등(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과거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격정지 전과가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한 경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