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 화요일
뉴스홈 정치
정명근 후보 캠프 "배우자 공장부지 의혹 사실 왜곡…투기 목적 아니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26-05-27 15:15

취임 전 보유 토지…용도변경 특혜·유령회사 의혹 부인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캠프가 2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정명근 화성시장 배우자, 유령회사로 땅 투기 의혹'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캠프 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지는 정 후보가 화성시장으로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라며 "이를 마치 시장 취임 이후 매입했거나, 시장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안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투기 목적 아닌 실제 사업 추진

우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캠프 측은 "처음부터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단순히 토지를 보유했을 것"이라며 "실제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준공 절차까지 이어간 것은 실제 사업 운영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 원인 역시 용도지역 변경 특혜가 아니라, 공장 건물 준공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주변 공장 부지의 공시지가 흐름과 비교해도 해당 부지만 이례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시지가 상승만을 근거로 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령회사' 의혹도 사실과 달라

또 '유령회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진산업'은 실제 공장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고 후 실제 사용하려던 사업자"라며 "공장 설립 승인 신청 과정에서도 업종과 생산품이 명확히 기재됐고, 공장 건축 역시 실제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공된 건축물을 공실로 방치하기 어려워 임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처음부터 임대 목적의 부동산 투기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은 정기 재정비 절차

용도지역 변경과 원상복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캠프 측은 "해당 용도지역 변경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필지를 위해 별도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정 후보가 화성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이미 입안되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당시 정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중이었고, 해당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관련 부서 검토,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행정 절차"라며 "시장이 특정 토지를 임의로 포함하거나 제외해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후보 캠프는 "해당 사안은 정 후보가 2022년 화성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매년 재산 신고를 통해 공개해 온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투기·특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에서 정 후보 배우자 명의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과 공장 운영 실태 등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및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forzahkm@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