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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서 ‘치아 추정 이물질’ 발견 주장…동서식품 수거 조사 착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6-01 16:27

개봉된 리츠 크래커 제품 내부와 구매자가 발견했다고 밝힌 이물질의 모습./사진제공=제보자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태안군 안면도의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자에서 치아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업체가 제품을 수거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 C씨에 따르면 최근 안면도 지역 GS편의점에서 동서식품이 판매하는 크래커 제품을 구입해 섭취하던 중 딱딱한 이물질을 발견했다. C씨는 해당 이물질로 인한 치아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발견 직후 편의점을 찾아 상황을 알렸고, 편의점 측은 즉시 동서식품 고객센터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동서식품 측은 해당 제품과 이물질에 대한 수거 및 분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C씨는 고객센터와의 통화 과정에서 해당 이물질이 본인의 치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분석을 위해서는 소비자 동의가 필요하며 결과 확인까지 약 2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이후 업체 측은  해당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이물질이 실제 치아인지 여부 역시 분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 측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돼 제품이 수거된 상황에서도 동일 제품이 편의점 매대에 계속 진열·판매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 측은 수거된 제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결과는 조사 이후 확인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품업계에서는 이물 혼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제품 수거와 성분 분석을 통해 제조공정상 문제 여부와 이물질의 종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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