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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영등포구청의 제거안내 계고장이 붙어있다. 자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제 철거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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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용진기자 송고시간 2026-07-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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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영등포구청의 제거안내 계고장이 붙어있다. 자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제 철거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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