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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충남교육감 “내국세 연동 폐지, 지역교육 기반 흔들 것”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8-24 21:07

교부금법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의무·무상교육 위한 안정적 재원 보장해야”
충남교육청전경/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에 담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라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하면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지속되는 동시에 농산어촌에서는 학교시설과 통학·급식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수요가 큰 도농복합지역이다.

충남교육청은 교부금 축소가 지역의 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학령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안은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구조는 유지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만 내국세 20.79%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연동구조를 유지한다면 교육자치의 재정 안정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지원금과 도서 바우처 등 교육복지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이나 여유 재원의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사업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라는 설명이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사용되는 목적성 재원으로, 지역별 교육여건에 맞춰 운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수요가 발생하면 기존 초·중등교육 교부금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해 별도의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교부금 총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하한에 불과할 뿐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증가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물가, 학교운영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학교 신·증설과 노후시설 개선, 학생 안전,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교육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지키는 데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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