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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사진제공=서산시청 |
지급 대상은 군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9087명이며, 보상금은 총 24억5000여만 원이다.
서산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 주민이 신청한 계좌로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은 1인당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5000원, 3종은 월 3만 원이다.
서산지역 군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암면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은 지난 7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결과에 따른 보상금은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