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안군의회는 25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제공=신안군의회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25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것이며 문선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예상되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군민의 목소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