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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선 의원(예산1·국민의힘)/사진제공=충남도의회 |
도의회는 최광선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유형별로 운영하는 문화유산위원회와 무형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를 ‘충청남도 유산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 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심의하게 된다.
국가유산 유형과 전문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분야별 전문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공개 등 위원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최 의원은 “국가유산은 유형별 특성이 다르지만 보존·관리·활용 정책은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며 “분산된 심의 체계를 통합해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중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국가유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