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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피해자 167명 “피땀으로 개간한 땅, 보상 없이 빼앗겼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8-27 15:33

진실화해위에 토지 피해 진실규명 신청…강제수용·노역 이어 국유지 편입 과정 조사 요구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이 토지 피해 진실규명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지면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이 강제수용과 강제노역에 이어 자신들이 직접 개간한 농경지가 국유지로 편입된 과정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산시 인지면 등에 따르면 서산개척단 피해자 김모 씨 등 167명은 지난 7월 1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토지 피해와 관련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1960년대 「개간촉진법」과 자조근로사업실시요령 등에 따라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했지만, 이후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그동안 서산개척단 사건의 핵심 피해로 다뤄진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넘어, 개척단원들이 노동력을 투입해 일군 토지의 소유권과 보상 문제까지 별도의 피해로 규명해 달라는 취지다.

피해자들은 해당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된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법령의 적용 과정, 개간에 참여한 단원들의 권리 인정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과 자료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지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 서산시 관계부서와 함께 관련 자료 확인과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인지면 적십자봉사회는 2021년부터 매년 서산개척단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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