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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전경/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353개 섬 가운데 충남에서는 4개 시군 15개 섬, 1935필지 6.5㎢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보령시 황도 12필지, 당진시 대난지도 등 9개 섬 1907필지, 서산시 항도 등 3개 섬 13필지, 태안군 동격렬비도·북격렬비도 3필지다.
이에 따라 충남의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태안군 서격렬비도를 포함해 모두 16개 섬으로 늘었다.
이번 지정은 국방·전략상 중요한 섬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요청과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고시했으며,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취득을 허가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가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남도는 토지거래 과정에서 지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과 함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록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주요 섬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 기준이 강화된 만큼 국토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