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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체 의원·공직자 대상 청렴연수과정 교육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9-03 20:05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특강, 서약식 진행
공직 윤리 의식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 구현 다짐
2026년 세종시의회 반부패 청렴 서약식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가 청렴한 의회 문화 조성과 공직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3일 전체 의원·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의원·3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 교육 필수 대상자를 비롯해 의회 소속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반부패 법령 특강과 문화 예술, 참여형 행사를 결합해 다채롭게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공무 수행 중 숙지해야 할 핵심 반부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했다.

이어 2부에서는 청렴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청렴한 의정활동과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기념촬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을 주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2012년 출범한 국내 유일의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공직자의 청렴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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