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김나영 의원, 전국 최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 제정 앞장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26-09-10 10:01

김나영 의원(비례)./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나영 의원(비례)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이 최근 제431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로, 전북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문화·관광 콘텐츠와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나영 의원은 “전북의 문화유산은 보존해야 할 과거의 기록인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만나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유산 공공정보와 콘텐츠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디지털 자료의 수집·보존과 공공정보 개방 등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특히 문화유산 원본의 디지털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을 비롯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교육·관광 맞춤형 콘텐츠를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등의 제작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장애인과 고령자, 농산어촌·도서지역 주민 등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문화유산의 ‘보존-디지털화-개방-활용-산업화’로 이어지는 정책 기반이 마련돼 전북의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물론, 관광·교육·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이 첨단도시를 상징하듯, 전북은 과거의 유산과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문화수도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국 최초 조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전북의 문화유산을 세계인이 보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jb5060@empa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