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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원, 근무시간에 가족회사 업무·협찬글…심평원선 다단계·번역으로 ‘억대 소득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26-09-13 22:29

가족사업장 업무에 직무지식 활용까지…심평원 직원 14명 겸직 위반 적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가족회사 업무를 처리하거나 협찬 홍보글을 게시하고, 무허가 겸직과 다단계 활동 등을 통해 억대의 외부소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공공기관의 복무·겸직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4급 과장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시간 중 가족 명의 사업장 업무를 원격으로 직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보험 관련 직무지식을 활용해 가족의 예상 보험료를 조회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족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해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24일 A씨를 해임했다.


근무시간을 이용한 개인 홍보활동도 적발됐다. 건보공단 5급 직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음식과 체험권 등을 협찬받아 블로그에 홍보글 65건을 게시하고 207만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10건은 근무시간 또는 출장시간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B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사전 겸직허가 없이 스킨케어 업체 5곳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개인 SNS에 광고·홍보물을 게시했다.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공단 관련 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를 약 15개월간 노출한 사실까지 확인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장기간 다단계 업체에서 활동하며 억대 소득을 올린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한 직원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다단계 업체에서 활동하면서 특정 직급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확인된 외부소득만 1억5,335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세청 외부소득 자료를 토대로 심평원 직원 14명의 겸직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독일어 번역 등을 통해 21개 기관으로부터 총 1억626만6,649원을 받은 사례를 비롯해 외부 요양기관 약제조제, 논문 작성 참여, 과제물 채점, 시험감독, 택배 배달 등 다양한 외부 영리활동이 적발됐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회사를 경영하고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리는 데다 다단계 활동까지 한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시간과 직무지식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겸직 허가 여부와 근무시간 중 영리활동을 철저히 점검해 복무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kc1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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