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수원특례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 원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6-09-16 13:41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 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일반 비율 60%)로 경감해 준다. 토지는 시가 표준액의 70%이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didwhdtlr7848@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