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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채현기자 송고시간 2026-09-17 10:46

-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등 소유자 대상
-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서울시ETAX, 모바일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사진제공=구로구

[아시아뉴스통신=전채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부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리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재산세는 서울시ETAX, 모바일 앱(S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된다.

구는 구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도 안내하고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지역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며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ywhqh2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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