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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10-04 15:1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대전 소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연간 적자 약 35억원 재정부담 가중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지원 시 병상 규모, 진료 특성 , 이용권역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제공=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중구)은 4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2024 년 법 개정 당시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정부가 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

실제,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연간 약 35 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립형 병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는 사업 원칙에 따라 국비 지원은 2026 년 9억 원 단 한 차례만  지원했으며 , 2027 년 정부 예산안에도 4 억 5,000 만 원만 반영하여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

그러나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센터 지정 사업의 경우 국비 80% 가 지원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의료손실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 

또한 동 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 정부 지원 없이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확보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공공성·형평성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 ’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병상 규모,진료 특성,이용권역 등을 고려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박 의원은 " 소아 재활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 재정만으로 버텨내기엔 어려움이 크다.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운영비 국비 지원 수준 현실화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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