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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2-09-05 18:45

조작된 해외보이스피싱 전화번호,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

 김희정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이용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자녀납치 연출 등 날로 교묘해지고 전화,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부산 연제구) 5일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신고된 사례만 3만2914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3517억원에 이르는데 그동안 관련법이 허술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영리나 위해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발신자 추적 및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발신된 조작번호는 원천 차단되며 사후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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