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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아시아뉴스통신DB |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을 위조 및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안전 관리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지난 5일(금)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을 위·변조한 자들을 그 목적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형법'에서는 행사(行使)할 목적으로 공문서나 공전자기록을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존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공공기록물 역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손상없이 지켜야 하는 자료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목적에 상관없이 해당 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중요 기록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시키고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각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이 담겨있는 중요한 기록”이라며 “때문에 일체의 훼손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해당 정부가 끝나더라도 기록에 대한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록물 관리자의 책임감 향상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 등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의원은 박남춘, 배기운, 박민수, 김용익, 전해철, 김태년, 심재권, 이윤석, 백재현, 이찬열, 최재성, 홍종학 의원 등 총 12명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의원은 박남춘, 배기운, 박민수, 김용익, 김경협, 전해철, 문병호, 김태년, 심재권, 이윤석, 백재현, 이찬열, 최재성, 홍종학 의원 등 총14명의 의원 등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