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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전문안전인력 배치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정세량기자 송고시간 2013-09-01 16: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아시아뉴스통신DB

 무소속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지난달 30일 청소년 수련시설에 전문안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숙박 또는 야영을 하면서 다양한 수련거리를 체험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시설의 운영 및 수련거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련시설의 허가기준에 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를 신설, 수련시설에는 시설의 운영 및 수련거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도록 하며 ▶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미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교과영역 뿐만 아니라 교과 외 영역에 대한 활동 강화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낳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가야 하며, 이번 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안전조치들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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