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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회 소음피해 신고활성화…통제 필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1:54

임상준 전북 김제경찰서장
 임상준 전북김제경찰서장.(사진제공=전북경찰청)

 집회시위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간 집회로 인한 도심지 교통방해, 과도한 소음피해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학교수업이 방해받고, 주변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업무조차 할 수 없으므로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
 
 예를들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집회와 각종 행사로 인한 소음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주중과 주말은 물론이고 낮밤 안 가리고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가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광장 주변의 호텔들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투숙객들이 다른 호텔로 옮기거나 항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인근 주민 및 이용객들은 시위 주최 측이 자기네 시위 권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불만 한다.

 소음규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음규제법, 환경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병원과 학교, 요양소 및 양로원 등 주변에서의 소음 한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회, 외국공관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집회시위시 소음발생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특히 소음측정은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물론 신고를 결략한 집회, 학문예술, 종교 등에 관한 집회도 적용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측정이 가능하다. 다만 구성요건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돼있어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방법은 집회현장에서 구두로 신고하거나 112로 신고하는 등 경찰관이 인지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만, 사후 사법처리 등을 위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위 치․피해상황 등 신고내용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
 
 이어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도저히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신고가 빈발하는 지역 또는 의도적 고소음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소음측정이 가능하다.
 
 소음측정은 만성적 집회소음에 시달려온 시민과 상인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수험생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활동과 엄격한 소음측정 및 사법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국민행복 치안이 구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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