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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현수막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추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3:44

,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교차로와 가로수, 전봇대 등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와 축제·행사 등의 현수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일제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 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동 주민센터 등 협조를 통해 단속인원을 확대하고, 평일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 명의자와 시공사 등에 부과하던 것에서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방식도 장당 부과 방식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등의 광고물과 정당 홍보물 등도 관행적으로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지정게시대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공공목적용 지정게시대를 확대·운영하고, 육교 현판게시대 등을 시범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과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이처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주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불법광고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하루 평균 400~500건씩 총 11만4206건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276건, 2억4947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왔다. 최근 들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불법 광고물과 각종 축제 등의 현수막 등이 도시 곳곳에 내걸려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광고물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법광고물에 시야를 가린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과 다른 차량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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