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구 (경북 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돼 있다.
경찰은 법에 보장된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현장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을 지키고 지나친 소음은 자제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의 변질을 없애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원할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집회와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질서를 지키자는 신뢰의 약속을 말한다.
지나친 소음 자제는 참가자와 인근 주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나친 소음으로 생활의 불편과 장애가 생긴다면 불통의 시작이고 개인 또는 단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폭력없는 준법집회는 참가자들의 준법의식에 대한 성숙한 자세와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다.
결국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선 평화적인 집회가 필요하다.
집회 참가자들의 준법의식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