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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 훨씬 지난 후인데다가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이유도 없어 무효 승소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7:00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면서, “따라서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이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2년 8월 임씨는 토지를 최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다. 매수인인 최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2002년 8월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 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임씨에게 35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임씨가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임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임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매수자 추후 신고만으로 "납세자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이에 임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임씨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유)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준근 변호사는 우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1항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조 1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양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준근 변호사는 “따라서 사건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년 6월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년 6월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근 변호사는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추후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법원 행정2부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975)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무효를 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일반적으로 국세는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척기간의 기산일(시작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신고기한의 익일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그리고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이고, 과소신고 등의 기타의 경우에는 10년이다.


 또 기타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0년이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7년이며, 누락신고, 허위신고,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제척기간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면서 “따라서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해온 경력이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인 조세소송전문 이준근 변호사 ljglawy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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