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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도한 음주는 사건사고의 시작이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5-10-28 09:23

 서상규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경위.(사진제공=동부경찰서)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술과 친하고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의 90프로 이상이 술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를 다루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아 지구대로 왔을 경우 대부분 욕설과 난폭한 행동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업무를 당연히 방해를 하게 되고 주취자를 감시하고 처리하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부터는 법이 허락하지 않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거나 그 정도가 중할 경우 형법위반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다.

 한 해 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한 사람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들도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인식과 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주량을 알고 술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즐기는 것이 필요하고, 술에 의한 난폭 행위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관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책임지는 책임감이 바로 그것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아서 경찰력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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