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 일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집회 소음 규제는 시민의 권리

[=아시아뉴스통신] 권명오기자 송고시간 2015-10-28 10:30

경북 청송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방영찬.(사진제공=청송경찰서)

 방영찬 경북 청송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사진제공=청송경찰서)

 경찰청에서는 모든 국민 개인 한 사람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을 기울이고 있다.


 집회는 소중한 국민의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며 집회로 인해 주변 사람들 또한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우리 모두 시민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권리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귀를 귀 기울이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우리는 도심에서 해마다 많은 집회를 접하고 있다.


 최근 사회 이슈가 되었던 세월호 등 대규모 집회가 서울 등지에서 이어지면서 과거 집회 이후로 또 다시 한번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청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합법촉진, 불법필벌”을 유지해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지도록 관리하였고 불법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회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또한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올해 경찰청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집회로 인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규제 이다.


 병원, 학교, 주거지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돼 집회시위의 소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강화된 소음 규제(집시법 시행령 제14조)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 신속하게 소음 측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집회는 현장에서 즉시 차단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가면 각종 엠프, 방송, 무대차량을 동원을 통해 집회참가자들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음 강도가 낮은 소리로 참가자들의 주장을 적법하게 전달하면, 시민들이 귀 기울이게 돼 서로 모두가 배려하는 선진 시위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