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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행위가 사회 초년생에게 전과기록으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0-28 10:42

인천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평소 지구대에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잦은 편이다.

 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미성년자 흡연을 발견하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한 판매처를 파악하여 단속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다.

 특히 흡연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담배 판매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말 저녁 9시 40분 쯤,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 담배 산 곳을 알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는 흡연을 한 고등학생과 부모님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의 부모님은 담배를 판 곳을 처벌해달라며 강력히 요구하였고, 흡연 고등학생이 본인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으로 지목한 편의점 직원은 갓 20살이 된 청년이었다.

 사건 취급을 하며 알게 된 그 청년의 사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주간에는 대학 진학 공부를 하고,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능이 가까워져 거의 잠을 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담배를 구입하러 온 고등학생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신분증 제시 요구 없이 담배를 팔았다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염색하는 등 외모가 성인과 다를 바 없었고 심지어는 30대 성인으로까지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주로 구매하는 곳은 편의점인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희생양이 되기 쉬운 현실이다.

 물론 담배를 판매할 때는 신분증이나 그에 갈음하는 공적 증명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 취직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에 입사할 때도 전과조회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들에게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보통 3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긴 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너무 경미하거나 개전의 정이 충분한 경우 등)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예 전과만으로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벌금형은 사회 초년생들이 이미 낙인이 찍힌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물의 판매 및 대여 배포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의 안녕을 고의적으로 저버린 자들의 파렴치 행위에 대해 응징하려는 사회적, 법적 합의일 뿐 결코 청소년이 성인인 척 위장하거나 갖가지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속아 넘어가 사실 인식 없이 벌인 행위들을 처벌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사실 인식 없이 한 행위의 경우는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처리할 때마다 소망한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의 흥망이 걸린 지상 과제로서 법이 당연히 보호하는 만큼, 선량한 시민의 사소한 권익이라도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가족애를 발휘하여 이웃을 배려하며, 누구도 법을 어길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은 없다는 엄정한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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