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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이제는 변화할 때..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5-10-28 10:55


 경기경찰청 시흥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이용범.(사진제공=시흥경찰서)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면 헌법에 의해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보장받는 권리를 나 자신 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집회시위는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소리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행위, 지나친 소음, 무질서 행위, 교통  혼잡 야기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권을 마구잡이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는 노점상 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개최 장소가 어린이 도서관과 주택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근 주민들은 결국 112신고를 하였고 지나가는 사람들 또한  얼굴을 찌푸리며 노점상 단체를 비난했다.


 경찰에서는 소음기준(주거지역 등 : 주간 65db, 야간 60이하)을 적용해 소음유지 명령을 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했지만 급기야 인근 주민과 물리적 마찰이 발생해 현장에서 제지했다.


 잘못된 집회시위의 양태는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비난과 피해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경찰청에서는 “올 초 집회시위 현장법률지원팀을 신설해 차벽운용, 채증 활동 지침을 마련했으며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들, 저들이 아닌 ‘다함께’라는 인식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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