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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특별법, 11년만에 법안심사 상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5-11-09 16:15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심사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일 원폭 특별법이 상정된다면 지난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겸 '합천평화의집' 사무총장 이남재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됐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14일과 18일, 합천군의회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당 등에 제출하는 등 지방 정부에서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뜻을 모았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합천평화의집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 3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며, 19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구성된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제정추진연대회의'의 사무국 단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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