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DB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반대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올 경우 찬성 선언 교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추진은 과거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의 재판(再版)”이라며 “당시에도 ‘찬성, 반대 등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마라, 처벌하겠다’고 해놓고 반상회 등을 통해 찬성운동은 마음대로 하고 반대만 억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선언 교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면 찬성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함께 징계 명단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찬성 선언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이중잣대’를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대해서 교육부가 계속 문제 삼을 때는 찬성 선언에 대해서도 평등한 기준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경남도가 내년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이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남도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시도 법정전입금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것은 법률상 의무인 반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편성해 시도에 넘기라는 것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시행령상의 의무”라고 설명한 뒤, “상계라는 것은 채권과 채무를 대등회계 범위 내에서 소멸시키는 것인데 이처럼 규범 단계를 달리하는 것을 어떻게 상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특히 경남도가 상계처리 방식으로 무리하게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직접 편성을 강행한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