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 개통 후 허위 분실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휴대폰 대리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2일 부산진구 부전동 A휴대폰 대리점 대표 김모씨(32세.남)를 불구속했다.
김씨는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B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며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 후 20회에 걸쳐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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