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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3:00

 홍순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아버지가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런데 아버지 생전에 자녀 A는 이미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A에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권리가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를 상속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자녀 2명의 경우 그 상속분은 동일하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1.5대 1 대 1의 비율로 상속분이 인정된다. 하지만 미리 증여를 받은 A에게 법정 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해 상속재산을 나눈다면 공평한 재산상속이 아니다.  


 ▶ 특별수익자에 대한 상속분 계산

 이에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이를 조정하는 것이 특별수익자에 대한 상속분”이라면서, “증여를 상속을 앞당겨 실행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상속 개시 전에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액수)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미달된 부분에 한해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일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이 자녀들 2명인 경우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때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다.


 그런데 이들 중 한명에게 특별수익 1억 원이 있다면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11억 원을 기준으로 50%씩 나누어 5억 5천만 원씩 이익이 배분되는데, 이미 1억 원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녀는 특별수익을 빼고 상속재산에서 4억 5천만 원을 받고 다른 자녀에게는 5억 5천만 원을 주는 것이다.


 ▶ 특별수익에 대한 입증 쉽지 않아 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

 만약 특별수익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해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런 경우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을 몫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증여의 시기에 제한이 없어서 20~30년 전에 증여한 것일 경우 입증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결혼 준비자금, 독립자금, 학비, 유학자금 등, 일정 상속인에게만 생전에 증여한 재산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된다. 즉 학비의 경우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한다.


 아울러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10년 전에 1억 원 규모의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10억 원이 되었다면 특별수익을 10억 원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면서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수익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sangsoklab.com, 02-58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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