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이 원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 적극 참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인경기자
송고시간 2015-11-18 20:54
지난 12일(목)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위탁아동이 원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위탁부모의 양육권한 부여’, ‘현실적인 연장 제도 도입’, ‘가정위탁 의무교육 이수 직군 설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에게 위탁아동을 위한 양육권한은 없고 책임만을 강조하는 양육환경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위탁아동에 대한 법률행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위탁보호기간 동안 위탁부모에게 법률대리인의 권한부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성년자인 위탁아동이 휴대폰이나 통장개설, 여권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실제 보호자인 위탁부모는 양육과 관련된 아무런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아동을 위한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양육 권한이 전무하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반영돼 ‘위탁아동이 더 원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되길 기대해본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필현)는 전국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위탁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라온제나’를 운영하고 있다.
‘라온제나’는 아이들이 직접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정책제안활동을 진행하는 등 위탁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국회의원, 각 지역의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서 제출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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