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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안전센터 소방장 손민국.(사진제공=인천서부소방서) |
11월 8일 입동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옷을 꺼내 입고 전열기구를 하나둘씩 꺼내는 등 겨울철 채비를 시작하고 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11월을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각종 불조심 캠페인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주택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인 전열기구 사용수칙과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여부 확인을 수시로 하자.
누전차단기는 집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를 1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누전차단기를 점검을 실시하자.
전열기구의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겠다.
둘째,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의 콘센트에는 하나의 전열기만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좋다.
여러개의 전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저항이 줄어들어 과전류로 인한 화재위험이 증대된다.
셋째, 화재발생을 조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자.
소방관계법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으며, 2017년 2월4일까지 기존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령상 의무를 떠나 내 가정의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하자.
넷째, 주택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화재가 발생하면 성인의 지능이 7살 이하의 어린이의 지능으로 바뀐다고 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장감으로 대처능력이 떨어짐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0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초기 소화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가정에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화재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