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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대전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20일 박정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원안가결 시켰다.
대전은 지난 200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기금 조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195억원), 부산(60억원), 대구(10억원), 강원도(57억원), 전북(59억원) 등 타시도는 기금을 조성하고 의료지원, 재해구호 지원, 농업기술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통일의 전제는 교류와 협력,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사업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