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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긴급범죄신고는 112, 기타신고·상담은 182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5-11-21 11:47

 

긴급범죄신고는 112, 기타신고·상담은 182.(사진제공=대전중부경찰서)

 경찰은 “긴급범죄신고는 112, 기타 신고·상담은 182”임을 널리 알려 민원성신고를 줄이고 불필요한 출동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182경찰민원콜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 2일 개소하였다.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는 고객만족 마인드·상담기법 등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관들이 민원을 상담·처리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센터가 제대로 정착되면 국민들의 민원상담이 훨씬 편리해지고 그동안 112로 걸려오던 일반 민원전화를 흡수해 경찰의 범죄대응력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182콜센터는 첨단 전산시스템과 상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112신고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히 경찰민원을 해결할수 있는데 경찰 업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상담 및 조회, 경찰업무 안내 및 소관부서로의 중계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이 문의하면 경찰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확인해 답변해주는 업무도 담당한다. 문의 대상 개인정보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결격,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등과 관련된 정보 등 이다.

 그리고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 수사사건 담당자 및 송치 여부 등 정보도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정보 조회는 민원인 본인만 확인 가능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생활불편민원이나 비긴급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범죄와 무관한 민원을 112로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실종아동신고·교통범칙금·경찰관련 민원상담은 182, 생활불편민원 업무에 대하여는 110, 범죄신고는 112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이 필요한때이다.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윤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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