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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가족 화재안전 보호막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1-22 15:26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은경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은경.(사진제공=인천부평소방서)

 11월에 들어서면서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택에서는 각종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난방기구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면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생겨 어느때보다도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예전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 세대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평소방서에서는 화재없는 안전마을 12개 지역를 선정하여 777개 가구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 대시민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등 각종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비교적 설치가 간단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하여 분석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하여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고없이 발생되는 화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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