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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바른 운전예절과 양보운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5-11-22 16:32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위 이기성.(사진제공=대전둔산경찰서)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존중과 배려를 위해 지켜야 하는 행동 양식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운전에서도 적용되는데 운전예절의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예절바른 운전습관은 자연스럽게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가져오며 ‘각자’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으로 운전자나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운전예절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운전예절은 무엇일까?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며,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라도 진행하지 않고 정체가 해소된 후 진입하거나 통과해야한다. 
 
 또한 정지선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재촉하지 않으며, 좁은 도로에서 반대방향 진행차량과 마주치면 상대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고, 야간에는 전조등을 하향으로 조절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이나 양보를 받았을 때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소형 차량은 대형 차량 앞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급제동하지 않고, 저속 차량은 우측차로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를 배려하고 얌체운전 등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잘못된 운전행동은 무엇일까? 도로에서 운전 중 다툼으로 시비를 가리거나 사고처리를 위해 차량을 방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차량의 뒤에 바짝 따라붙거나 전조등이나 경음기를 이용하여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자칫 보복운전으로 둔갑하여 큰 사고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호가 변경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하여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멈춰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좌회전 차로에 차량이 길게 늘어선 경우 좌회전 차로 옆 직진차로에서 무턱대고 끼어들거나 직진차로에 멈춰 다른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통질서를 완성하는 것은 ‘양보’다. 운전자와 운전자, 운전자와 보행자의 양보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질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양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차량 방향지시등이나 손동작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양보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야 양보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상호 양보를 통해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다.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위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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