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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화재 이렇게 예방합시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2-02 22:13

인천공단소방서 서장 이 돈
 인천공단소방서 서장 이 돈.(사진제공=인천공단소방서)

 최근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화재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왔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국민안전처 화재발생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10월 말 기준 전국 화재발생건수 대비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9,700건)를 웃돌고 있으며 그중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 비율이 28%(2,711건)로 주택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음식물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여 5년 전과 대비하여 78% 증가하였다.

 공동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법령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1994년 7월 20일 기준 : 아파트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에 설치, 1997년 9월 27일 기준 : 아파트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에 설치, 2004년 5월 29일 기준 : 아파트 전층에 설치. 

 건축년도에 따라 전 층 또는 일부 층에 설치되었거나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도 있으며,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 마저 적용을 받지 않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건물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 진압에 효율적인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어졌던 주택들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화재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행사를 통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가가호호 세대를 방문하여 주의를 당부하거나 또 잠깐의 부주의까지 통제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화재예방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공중파TV 및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안전설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같은 기초소방시설과 일정시간 후 가스를 차단해주는 가스차단타이머 등은 온라인에서도 저렴하게 구매하여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화기를 취급할 때는 온갖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가정의 행복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가정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대비하여 온 가족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주택 만들기에 노력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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