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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30만 화소(HD급) 미달 CCTV, ‘범인을 지켜보는 영리한 눈’ 못 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2-03 22:23

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최근, 접근이 용이한 편의점 등을 상대로 강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CCTV를 설치해도 저화질 이면 범인의 인상착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피의자 조기검거에 실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난항을 겪는다.

 피해업소 사고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저화질 CCTV를 접하면서, 저화질 CCTV 교체 권고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관내 편의점 상대 화소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130만 화소(HD급)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는 편의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고후미조치(물피사고 후 도주)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해상도가 낮은 경우, 낮에는 다소나마 식별이 되지만 어두운 밤이나, 눈 ․ 비․ 안개 등으로 흐린 날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여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차량블랙박스는 운행 중에는 라이트 불빛이 있지만, 야간에는 화소수가 높아도 한낱 장식품이 되기 십상인데, 주차 중 충격이 발생될 때 빛을 발하는 블랙박스 보조라이트나 적외선블랙박스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배경으로,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아파트의 주 출입구 ․ 공동현관 ․ 승강기 ․ 놀이터 등에 설치된 CCTV의 화소수가 41만(SD급)이라 범인식별이 어렵고 야간에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130만 화소(HD급)로 높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범인의 얼굴과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고, 감시거리가 8~15m 늘어나 범죄예방 및 검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나 편의점 CCTV의 경우는 각자 화소수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일선 지구대에서도 야간경계순찰을 강화, 강도범죄 예방에 힘쓰지만, 추운 날씨로 인적이 드문 거리나 업소 등 사고현장에서 ‘범인을 지켜보는 영리한 눈’으로서 피의자 검거의 일등공신이 되는 CCTV를 서둘러 점검하여 만일의 불행에 대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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