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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해천문화공원 금연구역 지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5-12-09 17:16


 경남 밀양시보건소(소장 천재경)는 해천문화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밀양시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내일동 515-78~삼문동 707-7까지 약 530m 구간의 공간으로 도심 속에서 작지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해천문화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불특정 다수인의 지속적인 흡연행위로 인해 여전히 주민과 보행자들의 간접 흡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밀양시보건소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입간판을 추가 설치하고 이후 해당구역에 금연지도원을 적극 투입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해천복원사업으로 활성화된 해천문화공원이 올해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에 의해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원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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