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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 |
2013년부터 지속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마트 영업규제가 지난 11월 19일에 선고된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는 판례의 설시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보다 이를 규제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 판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마트의 심야/주말영업을 규제하는 조례의 법률적인 정당성을 확인 받았다. 더불어 자유시장 원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 목적을 통해 (예외적으로)규제하는 수정자본주의 입법론이우리 헌법에 실천적으로 수용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비정규직 일자리창출과 일시적 세수확보 효과 때문에, 중소상인 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신규 대형 마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설적 행태에 대해,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은 “대형 마트는 중소상인들에게 블랙홀 같은 존재다. 앞에서는 중소상인을 위하는 척 조례를 제정하면서, 뒤에서는 (공급폭증•수요흡인 효과를 발휘하는)대형 마트 유치에 혈안이 된 지방정부의 행태는, 극단적 시장주의 관점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대형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처분계약과는 달리, 파기 시 해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률적 위험이 현저히 적어 “지방정부가 중소상인들을 보호코자 한다면 대형 마트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하고, 중소상인들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