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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23일 본회의 상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5-12-14 08:33

 지난 11일 김태희 경북 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시의회)

 경북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희)는 지난 11일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기준을 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조례안 대표 발의는 김태희 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난 2010년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았으나 선출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역시 지나치게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발견하면 누구나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요구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상주시의회가 시민에게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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