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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녹색연금) |
대한민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느덧 72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은퇴준비가 가장 미흡한 <위험>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늘어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중소상공인은 노후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산업은행계열 KDB생명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녹색연금제도’ 가 나오면서 이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도 노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녹색연금(www.sbc720.com)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또는 노령 시 생활안정을 도모 할 수 있고 목돈 및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 지원단이 만든 퇴직금 제도이며, 이는 중소상공인들이 원가상승과 동종자영업자 과열경쟁 속에서 낮은 수익성 때문에 폐업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녹색연금제도는 큰 이목을 끌만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평생 비과세라는 점이다.
보통 자영업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쯤이 되면 고율로 올라버린 이자소득과 기타 금융종합소득세•주민세 등 공제하는 것이 많아 실상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데, 이와 다르게 녹색연금제도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라는 말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색연금제도는 수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 복리 공시이율 3.4% (2015. 6. 1기준), 최저보증이율 2.5%에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면서도, 연금적립 5년 후부터는 납입액의 2%를 매월 추가 적립하여 수령액을 연 복리로 불려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입 후 10개월이 지나면 1년에 12번까지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내가 낸 돈을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물론 상환의무도 없다.
녹색연금관계자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적립액의 200%까지 추가적립도 되고,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처럼 유연성 있게 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적은제도” 라고 전했다.
녹색연금의 납입부금은 월10만원~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고 가입기간은 10년 사유 발생 시까지이다.
관련문의는(1577-4363)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