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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산세무서(한경선 서장)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사진제공=대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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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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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산세무서(한경선 서장)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사진제공=대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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