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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6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01-20 15:32

엄치양 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엄치양 경기 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장.(사진제공=평택소방서)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이후 연말까지 크고 작은 재난사고의 연속이었고 올해도 역시 이러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도 역시 이러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안전 관련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됐다. 최근 적용된 소방법령 분야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최초 신규교육과 법령 위반자에게 실시하던 수시교육이 있었으나 이번에 업주와 종업원이 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보수교육을 추가했다.


 보수교육은 신규와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위반(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위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부과 기준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둘째 기존에는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불법으로 유통 시 제재 수단이 없었으나 새로이 처벌기준을 마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 소방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셋째 국내외 지진 증가 추세로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10m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건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대상의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119구급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부과하던 것을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한 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1회 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해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소방관계법령 개정 사항들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귀찮고 불합리한 규제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피고 관심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6년 개정된 소방법령을 준수해 대형재난사고의 회전문을 멈추길 기대해 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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