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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署, 원산지 속인 업자 불구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수기자 송고시간 2016-01-20 18:44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중국산 들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A씨(73) 등 2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18일 군산시의 한 창고에서 중국산 들깨 35kg을 ‘2014.국산.들깨.35kg’이라고 포장해 6톤의 들깨(5790만원)를 충북의 한 농협에 납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6톤(6240만원)의 중국산 들깨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농산물과 수산물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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