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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6-01-21 16:35


 전북 무주군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정부보조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및 노후불량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로, 분할측량 3000㎡ 기준 약 14만 원, 경계복원측량 300㎡ 기준 약 11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가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 · 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하며 해당 서류는 무주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감면 혜택을 보다 많은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114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해당 농업인들에게 1천 9백만 원의 혜택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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