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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련 금품 돌리다 ‘덜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01-21 16:53

진해경찰서, 00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감사 등 3명 불구속 입건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창원시 00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마산지역 00새마을금고 이사장 K씨(70.현직)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감사 S씨(69)와 대의원 G(64)씨, C씨(66)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마산합포구 00식당에서 감사인 S씨와 함께 대의원 G씨와 C씨를 불러 식사를 하면서 현금 30만원을 각각 제공,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쯤 마산합포구 00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대의원 L씨를 불러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2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진해지역 새마을금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선거와 관련된 사무를 위탁했지만 마산 00새마을금고는 선거사무를 위탁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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