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은 특히 일부 지역에서 당원 자유의사에 반하여 탈당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탈당계를 대필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21일 더민주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20일 현재까지 탈당자수는 1432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 당원들의 경우 자신과는 무관하게 탈당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당이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7일 탈당계가 접수된 여수시 정모씨(29.여)의 경우 본인의 탈당계 서명은 물론 탈당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흥 영암 강진 선거구의 경우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6212명의 무더기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21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실제 탈당계가 접수된 인원은 532명에 그쳤다.
또한 여수와 장흥 강진 영암 등에서 제출된 탈당계의 상당수는 육안으로도 동일한 필체로 서명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정당법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는 본인 동의 없이 입ㆍ탈당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2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남도당 주태문 사무처장은 “최근 신당이 추진되면서 당원 의사에 반해 탈당을 강요하거나 대필하는 등 구시대적인 세몰이 형태의 입ㆍ탈당이 재연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불법 사례들을 모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해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