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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파장 확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1-21 17:52

전교조충북지부-공무원노조, 규탄결의대회 열고 반대 목소리

 사법부가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충북지부와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즉각 규탄 결의대회를 여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교조 27년 역사는 정권의 ‘교육 개악과 반교육 정책’에 맞서 쉼 없이 투쟁해 온 역사”라며 “ 박근혜 정권은 ‘가만히 있지 않는’ 전교조를 집권 초기부터 눈엣가시로 여기고 시종일관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4.24 연가 투쟁을 이유로 전교조 지도부와 조합원 27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전임자 84명을 고발했고 11.20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이날 사법부는 정권의 부당한 탄압과 국제 기준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상식적이지 않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했다”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오늘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과 상관없이 전교조는 당당하게 제 갈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는 그 길을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참교육’을 위해 지금보다 더 큰 걸음으로 전진할 것이고 역사 앞에 선명하게 전교조 그 이름은 존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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